제목
대출거래시 청구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헌도를 국조법에 의한 이익분할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익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조사청은 대출거래 유형별로 청구법인이 영업과 신용평가 기능 등 핵심적인 역할은 물론, 자금조달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업무분석 등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행기능별 공헌도를 합리적으로 평가?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