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하여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964심판(2019.01.16)청구법인이 주성정공으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