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주성정공으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에 대하여 다른 도급업체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단가협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쟁점매입차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청구법인이 파견한 직원들은 청구법인이 납품한 프레스 제품에 대한 A/S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현지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에게 주요 업무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업무관리파일, 주간보고파일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직원은 중국현지법인의 자체업무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188심판(2021.12.28)해외특수관계법인이 유상사급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불량품을 매입하여 폐기한 것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5431심판(2022.07.1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3452심판(2024.05.13)청구법인이 지출한 해외현지법인(100% 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