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잔존세액 xxx백만원은 20xx.x.xx.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전액 직권 취소되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조정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3964심판(2019.01.16)청구법인이 주성정공으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한 것에 대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