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조정권고에 동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요지
법원의 조정권고에 원・피고 모두 동의한 후, 피고가 그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행한 경우,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