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당초 산정한 거래가격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에 따라 거래순이익률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합리적인 질적기준을 재조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847심판(2015.04.06)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25심판(2015.06.22)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중5070심판(2016.08.08)파견직원에 대한 용역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