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APA승인받은 업체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거나 다년간 분석에 따를 경우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환율변동이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업자를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가격 산정시 청구주장 비교대상회사를 포함하고, 환율차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246심판(2012.10.11)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63심판(2024.05.07)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