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특수관계자인 외국의 모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甲 주식회사가 국내에 모회사의 시스템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후 모회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모회사에 사용료를 과다지급하여 2001 사업연도 영업손실을 초래하였다며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국내 8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甲 회사에 위 사용료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전소득금액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의 거래와는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는, 국제거래 없이 국내에서 직접 연구개발활동과 판매활동을 하는 위 업체의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취지에 반하고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이전소득금액통지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