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
요지
청구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사실상 소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529심판(2010.11.23)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서2136심판(2011.12.30)이 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비교대상법인은 조세심판결정에서 사용한 6법인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1719심판(2014.04.25)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36심판(2014.04.25)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847심판(2015.04.06)정상가격 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381심판(2022.12.13)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