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에 경정의무가 있어 부작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있거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심판결정만으로 처분청에게 경정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246심판(2012.10.11)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