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비교대상법인은 조세심판결정에서 사용한 6법인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이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비교대상법인 외에 다른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제품 브랜드 가치의 차이, 마케팅비용에 해당되는 판매직원 교육훈련비·창고비용·접대비 등 영업비용의 수준 차이, 재고위험 부담의 차이 등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 뒤 그 차이를 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529심판(2010.11.23)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2147심판(2012.04.26)쟁점사업부에 대하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246심판(2012.10.11)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33심판(2022.12.13)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