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비교대상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비교대상업체가 없어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선정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2136심판(2011.12.30)이 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비교대상법인은 조세심판결정에서 사용한 6법인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2246심판(2012.10.11)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
  • 따른결정조심2008서1986심판(2014.03.04)정상가격 조정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