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 조정방법으로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국내 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을 수 없어 상당한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요구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을 우선 적용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외 관계사에게 지급한 전문용역비를 손금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529심판(2010.11.23)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소매하는 상품의 취득가액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판매가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