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업부에 대하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비교대상회사 등을 추가로 제시받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제3자 가격 및 재판매가격의 비교가 가능한 업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비교대상업체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비교가능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청이 선정한 방법 등 제4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소득금액변통통지 대상금액 및 임시유보처분 대상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136심판(2011.12.30)이 건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에 재판매가격방법이 아니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비교대상법인은 조세심판결정에서 사용한 6법인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이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