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적용했던 브랜드가치차이 조정방법 이외에 쟁점매입거래와 비교대상법인의 거래 간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246심판(2012.10.11)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과세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위적청구 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6서3123심판(2019.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조정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57심판(2014.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8284심판(2024.03.05)청구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과 대하여, 처분청이 브랜드가치를 가산하고 재조사를 거쳐 판매비·관리비 비율 차이를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