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조정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요지
2개의 비교대상기업만 선정하는 것이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면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산업이지만 다른 지리적 시장에서 추가로 비교대상거래를 찾을 수 없다면 동일한 지리적 시장에서 다른 산업의 비교대상거래를 찾아야 할 것인 점, 거래순이익률법의 적용과 관련된 판례에서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화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이외에 가격, 내구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동일한 재화의 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내구소비재로서 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재화를 거래하는 비교대상기업으로 그 검색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05심판(2016.07.18)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비교가능성 판단기준 및 비교가능회사 선정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57심판(2014.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33심판(2022.12.13)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381심판(2022.12.13)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808심판(2022.12.05)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