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책보고서상 내용의 구체적 타당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123심판(2019.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조정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88심판(2009.09.16)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72심판(2017.02.08)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분석대상 당사자를 ◎◎◎ 현지법인으로 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009
  • 따른결정조심 2022중6820심판(2024.04.09)쟁점재화매입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정상가격보다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94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