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해외생산법인에 동일한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있고 해외생산법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영업이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부족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808심판(2022.12.05)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88심판(2009.09.16)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4752심판(2014.01.22)정상가격산출방식의 적정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7서2591심판(2010.07.20)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
  • 참조결정2018서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