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명사업 부문을 자동차조명과 일반조명으로 분리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사청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상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되어 있지 않아 ○○○ 그룹 내지 청구법인 고유의 영업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관련 산업의 경기변동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비교대상 기간 중 영업손실을 실현한 사업연도가 없어 결손법인들을 일괄적으로 제외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조사청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 비교대상업체 후보군 중 결손법인들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동차조명 사업부문과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인하여 비교대상업체 선정에 반영하는 등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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