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
요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영업이익률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및 00리빙의 영업이익률을 재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이전소득과세를 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88심판(2009.09.16)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1111심판(2004.12.21)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지급한 용역컨설턴트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부0487심판(2022.03.30)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94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