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지급한 용역컨설턴트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요지
차용컨설턴트가 당해 법인을 위해 해외에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해 차용컨설턴트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1273심판(1998.12.31)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7서2591심판(2010.07.20)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