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모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요지
본점법인이 아닌 모회사에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중 상표사용료 이외의 금액은 모회사에 대한 단순한 지원적인 성질의 비용이나 무형자산의 이용에 대한 대가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써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2004서1111심판(2004.12.21)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차용컨설턴트에 지급한 용역컨설턴트수수료의 손금인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