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조사대상 과세기간중 2004∼2005사업연도에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증액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7서2591심판(2010.07.20)이전가격과세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영업이익률 산정시 후원수당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경영자문료 손금불산입의 적법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2중3037심판(2014.10.22)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쟁점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연회수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부0502심판(2015.12.23)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부0487심판(2022.03.30)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808심판(2022.12.05)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94심판(2024.04.11)청구법인이 해외생산법인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특정 해외생산법인과의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나머지 해외생산법인도 동일한 이익분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