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ㆍ결정세액의 조정신청ㆍ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ㆍ결정세액의 조정신청ㆍ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