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균열 및 기계 가동시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실시한 토목공사비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기계장치 가동에 소요된 전력사용량 비중이 총 사용량의 98%에 이르는 등 전기시설은 건물의 부대설비라기 보다는 기계장치 가동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을 전부 건축물의 취득 가액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88심판(2009.09.16)정상가액 미달연도와 초과연도가 같이 있을 경우 미달연도만 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부0542심판(2020.07.30)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