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제강업자로서 재활용지정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재활용된 쟁점고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고,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제품인 잉곳 및 라운드블룸은 재활용제품에 해당하며, 재활용제품인 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에 해당하는 쟁점자산①은 자원재활용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특법상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502심판(2015.12.23)쟁점공사비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0중0189심판(2010.05.31)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