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전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하였더라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취소)
요지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을 두고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발전시설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부0542심판(2020.07.30)잉곳 및 라운드블룸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인 쟁점자산①이 자원재활용촉진법상 자원재활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