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2013.05.24 제목개정) ]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