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사청은 쟁점비교대상업체들의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이익률을 정상적인 수준의 거래순이익률로 보았으므로 비교대상업체들과 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비율은 고려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인데, 그러하다면 위 지표로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전체 모집단의 대부분의 업체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조사청)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이용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상 재무정보의 내용 및 적용한 지표의 특성도 고려하여 분석대상인 AAA에 대한 비교대상업체들의 선정이 적절한지, 이들 간의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쟁점수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596심판(2018.02.09)청구법인이 해외법인에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소득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중2416심판(2014.05.28)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25심판(2015.06.22)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