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전통적인 거래접근방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하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 방법 적용시 그 기준으로 삼은 비교대상 업체들은 청구법인과 업종 및 취급품목이 다르고, 판매방법 등이 달라 비교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26심판(2021.03.29)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인2307심판(2021.12.03)처분청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이 적정하지 않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63심판(2024.05.07)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