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해외관계회사와 쟁점①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②ㆍ③비교대상법인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한 쟁점①비교대상법인을 비교대상법인에서 제외한 후 정상가격을 재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465심판(2007.09.19)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25심판(2015.06.22)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아닌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95심판(2010.11.16)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