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요지
전통적 거래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보충적 방법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비교대상 업체 선정방법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26심판(2021.03.29)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7924심판(2021.12.13)청구법인의 모 사업부 내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쟁점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