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모 사업부 내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을 기초로 쟁점용역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연장용역의 영업이익률은 합리적인 비교대상용역의 이익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용역 매출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1465심판(2007.09.19)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