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영업사원 또는 고객에게 시승, 대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서0457심판(2014.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2388심판(2014.10.17)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도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26심판(2021.03.29)처분청이 비교대상회사로 선정한 7개 베트남법인 중 3개 베트남법인은 비교가능성이 낮아 이를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0487심판(2022.03.30)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