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당한지 여부
요지
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고 매출채권 등 자본비용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거래단계(도매/소매업)의 차이조정이 되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므로 비교대상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은 기존 7개의 비교대상업체에 청구법인이 선정한 5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12개업체를 대상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5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295심판(2010.11.16)시승, 대차 등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3123심판(2019.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차이조정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315심판(2022.08.09)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381심판(2022.12.13)쟁점매입거래에 대하여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