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603심판(2021.02.04)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03심판(2021.08.06)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291심판(2021.02.03)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457심판(2014.03.06)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