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청이 신용평가기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을 근거로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 당시 청구법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후순위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최종 등급을 결정한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신종자본증권과 유사한 신종자본증권은 쟁점사모펀드의 방침에 따라 쟁점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 것이므로 이를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802심판(2015.08.18)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315심판(2022.08.09)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857심판(2022.09.29)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732심판(2024.01.10)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