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20XX~20XX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점,청구법인은 회사채 이자율이 하락하는 상태에서도 특수관계자인 OOO로부터 고율의 이자율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20XX~20XX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계속하여 발생하였음에도 쟁점차입금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인 OOO리로부터 고율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고, 그에 따라 발생된 연체이자율도 고율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처분청은 20XX~20XX사업연도에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 등을 가산한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산정하여 재조사 경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선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X.XX%, 쟁점후순위차입금 및 쟁점운영자금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XX.XX%로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전4427심판(2005.11.01)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중2698심판(2018.10.11)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706심판(2020.02.10)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603심판(2021.02.04)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03심판(2021.08.06)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