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원리금 변제순위?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비교적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민자사업에 있어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장기준운임수입(MRG)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802심판(2015.08.18)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03심판(2021.08.06)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