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706심판(2020.02.10)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2698심판(2018.10.11)쟁점후순위차입의 이자율 시가가 당좌대출이자율인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802심판(2015.08.18)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구5315심판(2022.08.09)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970심판(2022.08.29)전환사채 만기상환액에 대한 조건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294심판(2023.09.25)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732심판(2024.01.10)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