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20xx.xx.xx. 발행한 쟁점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은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광2802심판(2015.08.18)쟁점차입금의 적정이자율을 국민은행 차입금 이자율에서 위험요소를 가산한 이자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8003심판(2021.08.06)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732심판(2024.01.10)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