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이자율 또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706심판(2020.02.10)청구법인이 000에게 쟁점증권의 이자를 과다하게 지급하엿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857심판(2022.09.29)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8003심판(2021.08.06)쟁점전환사채의 이자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603심판(2021.02.04)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