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를 재계산한 쟁점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구2391심판(2021.09.07)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603심판(2021.02.04)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높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294심판(2023.09.25)쟁점금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9732심판(2024.01.10)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