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환사채 만기상환액에 대한 조건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계약의 변경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조건변경에 따른 가액이 적정한 시가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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