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1] 결손금액증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터잡아 규정된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에서 정한 ‘차입금의 이자에’라는 문구는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식의 수입배당금은 위 법에서 정한 익금불산입액에 차감되어야 하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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