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여부
요지
경정청구거부처분은 가산세 부담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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