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물출자받은 주식과 관련된 차입금이자
요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성격상 취득에 있어 원고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설령 원고에게 차입금의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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