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는 데 사용한 제외기준이 불합리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20**사업연도의 경우 ‘직전 3개년 간 어느 한 해라도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면서도 20**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20**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249심판(2021.12.30)쟁점비교대상회사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경영지원수수료를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315심판(2022.08.09)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계산시, 금융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아닌 NICE신용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