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교대상회사를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경영지원수수료를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전가격조사 과정에서 외부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지 않은 회사들을 포함하는 것은 재무자료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정상가격은 그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현지의 회사들로 비교대상회사를 구성하고 AAA과 청구법인 간의 물품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666심판(2018.12.27)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유압기 매입에 대해 비교대상업체의 거래순이익률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291심판(2021.02.03)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