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위 조항 각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가 대표이사인 乙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금융기관인 丙 주식회사로부터 丁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가 乙 대신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乙에게 시가초과액에 대한 이자비용만큼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초과액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여 甲 회사의 익금에 산입하고 乙에게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여 甲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乙의 주식매수의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였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16두54213판례(2019.05.30)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 참조판례대법원 2013두20127판례(2014.04.10)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